정부241 [정부24/복지로] 2023년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란? ▷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. ☆만 0세 ~ 만 2세미만(0개월 ~ 23개월)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,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. 부모급여 지급 대상 ▷ 만 0세 ~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* [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] 부모급여 지급금 ▷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뀐 금액 (※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바우처로 지급) [2023년 부모급여] 만.. 2023. 1. 6. 이전 1 다음